"부당 해고 금지" 서울 도심 촛불시위..경찰 "불법 집회"

이정은 2021. 1.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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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에서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부당해고 금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촛불을 들었는데, 경찰은 이 역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역 광장.

["여기서부터 거리를 띄우고 횡단보도 건너서 한 분 서고 또 횡단보도 건너 서고!"]

30여 년 전 옛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김진숙 씨의 복직과 부당해고 금지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백여 명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서울역부터 서울시청을 거쳐 광화문 광장까지, 수십 미터 간격으로 인도에 늘어섰습니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이 서로 충분히 거리를 두고 각자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것이라며,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방역 수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다 보니, 1인 시위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인 시위가 아닌 신고 없이 열린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2차 해산 명령을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지체 없이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시위는 공동의 의견을 대외에 알릴 목적으로 한 장소에 모인 것이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참가자들을 불러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긴 만큼, 서울시가 고발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요한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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