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2년 동안 59억 뜯겼는데 반년간 사기범 행적 오리무중"

이상휼 기자 2021. 1.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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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와 신뢰를 쌓은 뒤 2년여 동안 59억5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챙겨 잠적했지만 수사기관은 반년여 동안 이 여성의 행적을 찾지 못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속 태우고 있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김모씨(58)는 2018년 6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주 부부(60대)와 친분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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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거 소식 없어..부모님은 몸져 누워"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50대 여성이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와 신뢰를 쌓은 뒤 2년여 동안 59억5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챙겨 잠적했지만 수사기관은 반년여 동안 이 여성의 행적을 찾지 못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속 태우고 있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김모씨(58)는 2018년 6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주 부부(60대)와 친분을 맺었다.

김씨는 어느날 업주 A씨가 호텔에서 발생한 빈병(1개당 100원)을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호텔 사모님이 빈병까지 모아 파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내 남편은 서울과 대구에서 금융업으로 500억원을 모았다"며 돈을 맡기면 큰돈을 벌어주겠다고 꼬드겼다.

김씨는 자신과 남편이 급전사채업, 서울 재개발지역 부동산 투자 등에 밝으니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면서 현혹했다.

A씨가 100만원을 빌려줬더니 실제로 김씨는 20만원의 이자를 보내주는 등 차차 신뢰를 쌓아갔다. 또 김씨는 "제주도에 별장을 지어 골프나 치면서 살고 싶으니까 별장 부지 좀 알아봐달라"면서 함께 식사와 골프 등을 함께해 친분을 다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A씨 부부로부터 약 100회에 걸쳐 59억5600만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편취한 뒤 잠적했다.

김씨는 '독일에 있는 아들한테 급한 사정이 생겼다',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늦어지고 있어 자금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방식으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피해자 부부를 속이는 과정에 김씨는 대부업을 하는 자신의 이모 B씨, 이종사촌 C씨를 끌어들여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 D씨는 "김씨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자주 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간다고 말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출국) 우려가 높은데, 김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조차 없다"면서 "해외도피와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검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유유히 도피생활하는 반면 부모님은 김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후 스트레스성 병세도 찾아와 자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부부는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지만 하세월이라고 한다.

D씨는 "제주지역 지인들은 김씨와 일당을 최근에도 제주 일대에서 목격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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