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거부 땐 강제 하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교통수단은 비행기,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 차량 등입니다.
이들 교통수단에 탑승하기 전이나 후에도 공항과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역, 지하철역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교통수단은 비행기,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 차량 등입니다.
이들 교통수단에 탑승하기 전이나 후에도 공항과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역, 지하철역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해당 운송업체나 항공업체가 강제 하차시키도록 했고 위반자는 연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세 이하 영아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음식이나 약을 먹기 위해 짧은 기간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며 개인용 차량이나 상업 트럭 운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야 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선 안 되며 스카프나 손수건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CDC의 이번 지침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과 이튿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후속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호대기도 '운행 중'...폭행 운전자에 1년 6개월 실형
- 연예인 넘어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n번 방과 차이 없다"
- 뽀로로 극장판에 성인물 송출, 부모들 화들짝… 웨이브 “기술적 오류” 공식사과(전문)
- [자막뉴스] '코로나19 기원 조사' 중국으로 간 WHO, 심상치 않은 분위기
- '여자만 보면 때리고 싶다'...강남역서 여성만 골라 폭행한 20대 구속
- 빵 280개 주문 후 '노쇼'…손님은 "고소당해 억울"
- [속보] 여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곧 본회의
-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 2,150원 오른다
-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