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모이지 말라 했는데..이달만 방역수칙 위반 3만여 건 신고

2021. 1.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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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는데 여전히 십수 명이 모여 볼링시합을 하고 노 마스크로 신년 모임을 하는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엔 이번 달에만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3만 2천여 건이나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회원 18명이 모여서 단체로 볼링시합을 하거나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신년모임을 갖고 취식을 한 사례도…."

호프집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생일파티를 하거나 팬션에서 7명이 노 마스크로 모인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실제 안전신문고 통계를 살펴보니 1월 한 달간 코로나19 관련 신고 3만 2천여 건 중 집합금지조치 위반 신고가 1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천 3백 건, 서울 3만 9천 건, 부산 1천 건이 신고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3차 유행 감소세 반전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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