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포천=김동우 기자 2021. 1.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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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당초에는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에만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계약체결 금액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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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당초에는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에만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계약체결 금액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 조정했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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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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