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

이승재 2021. 1.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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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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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주완 인천지법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27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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