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7초 블랙박스 영상에 택시 움직임 찍혔다"

2021. 1. 30. 19: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이, 오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피해 택시기사가 검찰은 물론 경찰에도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어떤 내용이 찍혔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에 폭행 장면뿐만이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처벌과 비난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죠.

경찰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택시기사.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큰 화면으로 천천히 재생하며 폭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채널A와 만난 택시기사는 영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차관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여기 내리시면 되냐"고 묻자 이 차관이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
"(이 차관이) '이 XXXX XX가.'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 욕을 해요?'이래."

하지만 이 차관이 멱살을 놓지 않자,

[택시기사]
"'너 뭐하는 XX야?'이래. 그래서 내가 택시기사. 택시기사예요, 이래. 이제 그때 스르륵 놔. 내가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경찰 신고를 위해 차량을 2~3m 움직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게 택시기사의 설명입니다.

[택시기사]
"(신고를 하려면) 차를 한 쪽에 대야 하잖아. 차가 슥 움직여. 움직이다가 영상이 딱 끊어져. 차를 다시 대려고 2~3m 움직인 거야."

기사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도 해당 수사관은 '차가 멈춰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다음날 내사 종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7초 영상에 차가 움직이는 장면이 담긴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진상조사를 마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정다은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