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 분양가상한제에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1. 1. 30. 19:05
< 보도내용(’21.1.29, 매일경제) >
◈ 신기술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 기존 벽식보다 소음 확 줄어
◈ 건축비용 많이 드는게 단점, 결국 분양가 탄력 적용이 해법
◈ 건축비용 많이 드는게 단점, 결국 분양가 탄력 적용이 해법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 라멘 등 구조 형식에 따라 3~16%, 주택성능등급의 경량·중량충격음 등 층간소음 성능수준에 따라 1~4%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건축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22.7.)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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