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조선족 알고보니 마약까지..유족 "엄중 처벌" 靑 청원

김민정 2021. 1.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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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음주·마약 후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했다.

청원인은 "(의사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식장이 아닌 영등포 경찰서로 피해자 유가족 진술을 하러 가야 했다"며 "경찰에서 듣기론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89년생으로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을 해 2차선에서 달리던 아빠 차를 무참히 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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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30대 남성이 음주·마약 후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유족들은 “엄중 처벌을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은 “19일 새벽 다섯 시에 급하게 엄마가 저를 깨우면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대’라고 소리쳤다”며 “전날 눈이 왔지만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간 아빠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의사는 아빠가 사고 당시 간 옆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워낙 안쪽에서 많이 있으셨고, 뇌 쪽으로 손상이 많이 되어 깨어난다 하셔도 반신불수 아니면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도 살아만 계실 수 있다면 그거라도 괜찮다고 가족들끼리 서로 아빠를 위해 기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지만 피해 기사는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청원인은 “투석할 때도 피가 많이 부족하다 해 헌혈도 이곳저곳 알아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은 버텼다”며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뇌 CT 촬영 결과 뇌사 상태로 판정이 됐다. 연명치료 끝에 병원에 오신지 60시간도 채 안 되어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청원인은 “(의사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식장이 아닌 영등포 경찰서로 피해자 유가족 진술을 하러 가야 했다”며 “경찰에서 듣기론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89년생으로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을 해 2차선에서 달리던 아빠 차를 무참히 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도 무심하게 그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 운전자는 현재 퇴원했으며 동승자도 병원에서 회복중이라고 들었다”며 “아빠의 마지막 가시는 얼굴에서 눈을 못 감으신 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선명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아빠가 평상시에 항상 가슴속에 새기던 명언이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란 말이셨다”라며 “그토록 하루하루 사는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는데, 그런 사람의 인생과 저희 가족에게는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흘 전 입건된 30대 중국동포 A씨의 혈액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400m가량을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붙어 일부가 소실 됐고, 60대 택시기사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런데 A씨와 등승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 사람의 혈액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한 뒤 전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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