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국 등 적용 무격리 신속통로제 내달부터 석달 중단

윤효정 elf@mbc.co.kr 2021. 1. 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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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입국시 코로나19 격리를 면제받는 '신속통로제'를 한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3개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중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 국가와의 신속통로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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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싱가포르가 입국시 코로나19 격리를 면제받는 '신속통로제'를 한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3개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중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 국가와의 신속통로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 제도로 입국을 승인받은 이는 그대로 신속통로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속통로제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한 안전여행 패스를 소지한 상태에서, 싱가포르 도착 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입국 제도입니다.

윤효정 기자 (el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073613_348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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