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확진 이주노동자, 10시간 만에 서울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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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경찰과 방역 당국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 여성 A(47)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2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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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충북 충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경찰과 방역 당국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자니아 국적 여성 A(47)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지난 28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충주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화 통보를 받다가 오전 9시 30분께 전화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이를 충주경찰서에 즉시 알렸다.
이후 A씨 위치 신호가 서울 도봉구 인근에서 잡히면서 서울 경찰이 추적에 합세했다.
서초경찰서는 오후 7시 30분께 고속버스터미널을 막 출발한 충주행 버스 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충주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 등 26명은 서울 3명, 충주 23명으로 나뉘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찾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에서 서울로 이동한 방식이나 행선지 등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속 대응을 위해 A씨 추적을 지원했을 뿐 입건해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후 고의성 등을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A씨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A씨를 전담 치료시설인 충주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그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에 고발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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