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배달 오토바이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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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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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김주완 판사)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해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께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한 30대 남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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