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임기연장' 의혹에 안승남 구리시장 "정정보도" 반발

기성훈 기자 2021. 1. 30.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사진)이 30일 정책보좌관의 음주운전과 임용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도한 SBS에 대해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SBS 뉴스8이 음주운전으로 정당한 처벌과 징계를 받은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사진)이 30일 정책보좌관의 음주운전과 임용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도한 SBS에 대해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SBS 뉴스8이 음주운전으로 정당한 처벌과 징계를 받은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SBS의 주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인사법령을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안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자격상실 등 제31조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된 후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공무원 임용 또는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징계수위는 시장이 아닌 인사위원회가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며 "정책보좌관의 음주운전은 원래 징계양정 기준으로 '감봉'에 해당되나, 본인이 원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가중처벌해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마치면 다시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인사나 공무담임권 보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정책보좌관의 재임용이 "시장의 독단적 의사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연장할 지의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업무수행실적 평가"라며 "구리시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업무수행실적 평가를 정당히 수행했고 그 결과 정책보좌관은 대단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재임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내가 아무리 구리시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구리시장이라고 하지만 모든 인사는 내 독단적 의사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량행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SBS 보도본부에 정중한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은마 40% 하락 또 온다"…강남 아파트 판 차트쟁이딸과 식당 돌며 합의금 뜯던 부부…친부는 따로 있었다"20살 어린 여자후배와 불륜"…결혼한 여성들이 털어놓은 '비밀'"억소리" 수지→전지현→태연…'가장 비싼 차' 누구?美 트럼프 쏙 빼닮은 '레몬상어' 포착…"상어 미안"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