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성근 탄핵' 추진에 힘싣기.."국민 기본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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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를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 찬성 의원이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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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잘못한 판사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기본 의무"라며 "재판에 개입한 판사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탄핵은 오직 국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일종의 징계"라며 "탄핵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도 마찬가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탄핵을 한다고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생도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사탄핵은 2월 초에 모두 처리될 것이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 의원도 "국회가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를 안 한다면 국회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위헌판사 탄핵에 대한 야권의 '법관 찍어내기' 비판에는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소추 당시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판사 탄핵도 똑같은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의원은 "판사 탄핵을 문제 삼으려면 먼저 박근혜 탄핵소추 때 찬성한 일을 후회한다며 공개 반성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게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를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 찬성 의원이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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