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무면허 구속

강남주 기자 2021. 1.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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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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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무면허로 차를 몰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법률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주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하루 뒤인 28일 오후 3시30분쯤 남동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뒤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던 차량은 지인 차량이고,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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