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브로커 뇌물 받은 진천군 공무원 징역 2년6월

박주영 기자 2021. 1.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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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진천군 전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추징금 1559만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진천군 공무원 C(56)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56)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45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뢰액이 비교적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8년 8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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