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복무 중 림프종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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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로 복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림프종 판정을 받고 결국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A씨가 오랜 복무 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사망원인인 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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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노출이 림프종 발병·악화에 상당한 기여했다고 보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육군 특전사로 복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림프종 판정을 받고 결국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급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년 하사로 임관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해온 A씨는 지난 2016년 해상침투훈련을 하던 중 피부가려움과 고열 등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은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뇌전이가 발생하는 등 병세가 악화돼 2017년 6월 만 41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에선 A씨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A씨가 오랜 복무 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사망원인인 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림프종의 발생원인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A씨가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 특별한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접적인 원인을 배제한다면 달리 림프종의 발병원인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이나 화약류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화공약품관리 업무 수행 중에도 니트로벤젠이나 니트로메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위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은 A씨의 림프종 발병·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림프종을 진단받을 무렵 해상침투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림프종 판정일 이전 2년간 월평균 88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했다"며 "림프종이 발병해 악화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중압감을 가진 상태에서 불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업무상 부담은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 림프종의 발생·악화를 부수적으로나마 촉진했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다면 A씨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의 발생·악화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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