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적모임 금지에도 '턱스크 한강달리기', '노스크 생파'

지영호 기자 2021. 1.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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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양한 취미·친목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들이 신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적모임 관련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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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호프집이 손님들로 차 있다. 2020.11.19. misocamera@newsis.com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양한 취미·친목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들이 신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적모임 관련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 모여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달리기 모음을 한 사례가 신고됐다. 또 2개의 볼링동호회 회원 18명이 단체로 볼링시합을 하거나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년모임을 갖고 취식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교와 호프집에선 생일파티가 이어졌다. 10명 이상의 인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진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팬션에선 지인 7명 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적모임을 가졌고, 매주 식당에서 와인 소모임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잠깐의 방심이 집단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명심하고 사적 모임 금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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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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