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적모임 금지에도 '턱스크 한강달리기', '노스크 생파'

지영호 기자 2021. 1. 30.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양한 취미·친목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들이 신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적모임 관련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호프집이 손님들로 차 있다. 2020.11.19. misocamera@newsis.com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양한 취미·친목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례들이 신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적모임 관련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 모여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달리기 모음을 한 사례가 신고됐다. 또 2개의 볼링동호회 회원 18명이 단체로 볼링시합을 하거나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년모임을 갖고 취식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교와 호프집에선 생일파티가 이어졌다. 10명 이상의 인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진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팬션에선 지인 7명 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적모임을 가졌고, 매주 식당에서 와인 소모임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잠깐의 방심이 집단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명심하고 사적 모임 금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은마 40% 하락 또 온다"…강남 아파트 판 차트쟁이현빈 48억 최고급 빌라로 이사, "신혼집?" 의문에…딸과 식당 돌며 합의금 뜯던 부부…친부는 따로 있었다"20살 어린 여자후배와 불륜"…결혼한 여성들이 털어놓은 '비밀'"억소리" 수지→전지현→태연…'가장 비싼 차' 누구?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