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1만마리 살처분 멈춰달라" 농장의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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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곧 해당 농가 닭 1만마리를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A영농조합법인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A영농조합법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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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의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곧 해당 농가 닭 1만마리를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A영농조합법인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1일 화도읍의 B산란계 농가에서 12마리가 폐사했다고 시에 신고했고, 시는 AI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B농가 3만8148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했다.
이어 B농가의 방역 내 3㎞에 위치한 농장 7곳의 1150마리를 살처분했다.
그러나 A영농조합법인은 살처분을 거부했다.
시는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영농조합법인을 고발했고,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살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A영농조합법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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