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단체 볼링에 턱스크 한강 달리기도

기성훈 기자 2021. 1.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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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사례들이 잇달아 신고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적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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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 뉴스1


'한강공원에서 턱스크 달리기, 볼링 동호회 모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사례들이 잇달아 신고됐다.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이른바 '턱스크 달리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례가 신고됐다. 또 2개 볼링 동호회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 시합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 펜션에서는 지인 7명 전원이 마스크를 안 쓰고 사적모임을 했고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마스크를 안 쓴채 생일파티를 한 사례도 나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적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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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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