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0년 복무 후 림프종 사망, 법원 "훈련-질병 연관, 유족연금 지급하라"
군(軍)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근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1996년 부사관 입대 후 주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복무한 A씨는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피부 가려움증과 발진·고열·어지러움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6월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A씨의 림프종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A씨 아내는 소송에서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군 복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업적인 원인을 배제하면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만큼 A씨의 군 복무와 사망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격훈련·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유기용제·화약류 등에, 화공약품 관리업무 중에는 나이트로벤젠·나이트로메테인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이것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림프종 발병·악화 확률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다른 비(非) 직업적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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