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카리브해 항공 운항 중단..모든 입국자 검사·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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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카리브해 국가와의 항공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3일 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숙박비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CBC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항공사의 카리브해 일부 국가 운항을 이달 31일부터 4월3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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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검사..3일 격리-숙박비 174만원 자비 부담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캐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카리브해 국가와의 항공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3일 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숙박비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CBC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항공사의 카리브해 일부 국가 운항을 이달 31일부터 4월3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운항을 중단하는 항공사는 에어캐나다, 웨스트제트, 선윙 등이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이용객들에 대해선 별도의 귀국 항공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이번 겨울 해외, 특히 카리브해 지역으로 여행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취한 조치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국내 및 국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은 여행할 시기는 아니라는 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힘든 조치 이후 우리는 모두 휴가를 계획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국 전 사전 검사 의무화에 이은 조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 간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 격리된다. 2000 캐나다 달러(약 174만원)가 넘는 숙박비는 입국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중 남은 격리 기간은 자택에서 머물 수 있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시설에 즉시 격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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