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됐는데"..단체 볼링 시합에, 생일 파티까지

김성현 seankim@mbc.co.kr 2021. 1.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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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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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고 중에는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의 인원이 이른바 '턱스크' 상태에서 달리기 모임을 가졌다거나, 볼링 동호회원 18명이 단체로 볼링 시합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년 모임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대학교,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생일 파티를 진행한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김성현 기자 (sean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7360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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