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담①]"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법으로 통제하고 국가수사청 신설"

송주용 2021. 1.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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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대담 첫 번째, '검찰개혁'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모든 검찰개혁 과제는 제도적 장치로 완성"
"민주적 통제·과잉권력 해소·민주적 조직 운영 필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3대 과제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검찰의 과잉권력 해소, 검찰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검찰개혁 3대 과제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검찰의 과잉권력 분산 △검찰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과잉권력 분산을 위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역할 등을 명문화해 검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개혁 3대 과제 중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공수처가 대표적이다.

'검찰의 과잉권력 분산'은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입법화가 있다. 여기에 특수수사와 중대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청'을 신설해 경찰은 광역단위 치안을,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로 이어지는 사법집행의 단계별 주체를 분리하는 안도 내놨다.

'검찰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사용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찰업무의 외부화 및 전문화, 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핵심은 '민주검찰'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로 '정치권력의 검찰장악'과 '검찰의 과잉권력', '검찰의 정치화' 등을 언급했다. 과거 독재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검찰권력에 초과권력을 부여했고 '검사동일체' 조직문화를 적용해 검찰 전체를 '정치적 칼잡이'로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좌초된 것과 '추-윤 갈등 사태' 등을 거치며 검찰내부의 자체 개혁은 물론 특정한 개인에 의지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개인의 결단에 의한 검찰개혁은 언제든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정치의 검찰장악과 검찰의 과잉권력"
▲검찰개혁, 왜 해야하나
=검찰개혁의 시작은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데 있다. '검찰이 정권의 손발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개혁 이유다. 사법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정치권력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검찰을 장악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검찰 조직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 민주주의, 민주화 과정의 핵심적 숙제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어떻게 이용했나
=과거 독재권력이 검찰을 장악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검찰총장, 중수부만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권한을 주는 대신 통제를 강하게 했다. '잘 드는 칼을 만들어야 그 칼을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에 부여한 거다. 검찰은 원래 수사를 하지 않는 조직이지만 주로 사정국면 때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키우다보니 초과권력, 과잉권력이 발생했고 검찰의 정치화까지 이어졌다.

▲검찰 내부의 문제는 없을까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표되는 검찰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법조문에서 삭제됐지만, 수 십년간 지속된 조직문화가 일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적으로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법집행의 주체다. 하지만 '검사동일체' 문화 속에선 조직논리로 검사 개인의 역할이 제한된다. 다른 부처는 그런 일이 없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일본도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검사들이 기소권을 행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집행을 할 때 검사에 따라 기준과 결과가 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사 개인에 따라 사법집행이 충돌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로 넘어 오면서 마치 상명하복 원칙이 되어버렸다. 검사는 검찰총장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고, 개별 검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상실한 위법 상태가 된 거다.

법적으로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는 지검장이나 고검장이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총장이 개별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노무현의 좌절,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됐다"
▲검찰개혁의 역사를 짚어보자.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왜 좌초됐나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검찰의 탈정치'로 봤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에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을 임명했던 거다. 법무장관은 법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이 자리에 비검찰출신을 임명한 것은 '정치가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은 벗어났다. 단, 정권이 이를 허용할 때에 한해서. 돌아보면 참여정부는 검찰의 과잉권력과 검사동일체 원칙 같은 비민주적 권력구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정치권력이 손을 뗐지만, 검찰은 이미 스스로 권력이 되어 있었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검찰 내부 권력을 지키려 과잉권력을 활용했다. 수사-기소권 사용과 영장청구권 등에 비민주적 권력이 집중됐다. 검찰은 정치권력이 손을 떼도 이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 정치권력이 손을 대면 검찰은 쉽게 장악 당한다. 그렇다고 정치권력이 손을 떼면 검찰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다.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권력이 검찰에서 손을 떼니 검찰이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검찰개혁은 제도적 장치로 촘촘히 엮어야 가능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이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조직 문화 혁신 등 모든 개혁과제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 3대 과제, 입법화 할 것"
▲검찰개혁 제도화의 큰 틀은 무엇일까.
=검찰개혁은 3대 혁신과제가 필수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검찰의 과잉권력 분산 △검찰조직의 민주적 운영.

사실 문재인정부도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검찰내부 개혁에 대한 상징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지금은 그 기대가 거의 없어졌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개인의 결단으로 권력을 내려놓고 개혁의 길로 들어선 경우는 있었지만 한 집단이 스스로 개혁의 길로 간 사례는 없다. 인류가 하지 못한 윤리적 결단을 검찰에 요구했던 거다. 결국 제도를 통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윤 총장의 행보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개혁을 입법으로 완성하면 된다.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한 개혁은 어려울까
=물론 법무부장관 같은 정무적 지휘관들이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무장관의 지휘만으로 검찰의 과잉권력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윤 총장을 징계하면서까지 검찰개혁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잘 안됐다. 구조적으로 법제도를 통한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현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개혁은 입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두꺼비가 뱀속에 들어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두꺼비가 돼면서 뱀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추 전 장관이 강력한 두꺼비 역할을 했다고 본다. 추 전 장관의 노력은 현상으론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공수처를 통해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상호견제가 중요하다.

'검찰의 과잉권력 분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감찰과 징계업무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특수수사와 중대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FBI같은 수사전문기관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짤 계획이다. 또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로 이어지는 법징행 주체의 분리도 필수다. 과도기적 장치로 수사 검사가 영장청구와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

'검찰조직의 민주적 운영'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잔재를 청산하데 있다. 우선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해야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현재 제도는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개별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마구 사용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위헌적 모습이다.

검찰총장은 지검장과 고검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고 개별 검사에겐 직접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수사지휘의 핵심 목표는 사건을 검찰총장이나 윗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수사심의, 기소심의에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확대해 '제 식구 감싸기' 문화도 혁파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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