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됐는데"..단체 볼링 시합에, 생일 파티까지

김예나 2021. 1.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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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달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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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사적 모임 금지 관련 위반 사례 잇따라
"모임 금지는 3차 유행 감소세 반전 주요 요소" 방역수칙 준수 당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2주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1.1.1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달아 올라왔다.

방대본에 따르면 신고 내용 중에는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의 인원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이른바 '턱스크' 상태에서 달리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또, 볼링 동호회 2곳의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 시합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은 할 수 없다.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년 모임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대학교,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생일 파티'를 진행한 사례도 안전신문고에 각각 신고됐다.

펜션에서 지인 7명이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매주 식당에서 와인 관련 소모임을 하면서 꾸준히 회원을 모집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임 단장은 "국내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면서 "3차 유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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