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비용 여행자 부담

김영아 기자 2021. 1.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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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는 여행자는 현재 방식대로 자택 등에서 2주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시설에 격리돼 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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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행 방역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 주일 안에 도입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한 사람당 우리 돈 약 175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는 여행자는 현재 방식대로 자택 등에서 2주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시설에 격리돼 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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