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미혼부 육아 선행 [DA:피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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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혼부의 고충을 고백하며 김혜리를 언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김혜리를 언급하며 "일면식도 없는데 1인 시위 하는 걸 봤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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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혼부의 고충을 고백하며 김혜리를 언급했다.
미혼부라는 이유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1인 시위와 재판 끝에 2014년 9월 딸의 출생신고를 한 김 대표. 그의 사연이 알려진 후 이듬해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사랑이법’이 제정된 후 아이의 어머니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거쳐 친부임을 증명하면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다.
김혜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누리꾼들은 SNS에 응원과 찬사의 댓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김혜리의 소속사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김혜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길 원치 않아 했다. 갑자기 화제가 돼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꽤 오래전 일이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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