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항입국 때 코로나 검사 의무화..약 175만원 비용 추가

조재용 2021. 1. 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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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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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코로나19 차단책으로 수주 내 시행..지정 호텔서 3일간 결과 대기
밴쿠버 국제 공항에 계류 중인 캐나다 항공기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방역 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 주일 내 도입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다.

새 조치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토록 했다. 해당 비용은 한 사람당 2천 캐나다달러(약 175만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는 여행자는 현재 방식대로 자택 등에서 2주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시설에 격리돼 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와 함께 자가 격리 여행객들에 대한 현장 감시와 단속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트뤼도 총리는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미국과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해 수 주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육로 입국과 관련해서는 의료 및 운송 인력을 제외한 비필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봄 방학 기간에 겨울 휴양지로 캐나다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 변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경로를 강력히 차단키로 했다.

이 조치는 30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오는 4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어캐나다를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에 설득 작업을 펴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항공사는 이 기간 출입국 항공편 예약을 한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조치를 할 예정이며 현재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귀국을 위한 특별편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지금은 비행할 때가 아니지만 우리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항공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4천695명 늘어 총 77만793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 중 69만5천679명이 회복했고 5만3천828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137명 증가한 1만9천803명이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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