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불법 개발하고 압류재산 빼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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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수 차례 산지에 석축을 쌓고, 압류된 수억원대 공장 기계를 임의대로 처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산지관리법위반과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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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수 차례 산지에 석축을 쌓고, 압류된 수억원대 공장 기계를 임의대로 처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산지관리법위반과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에서 10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보전산지 1020㎡를 절토·성토한 뒤 125.7m의 석축을 설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양산시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3억8000만원 상당의 공장 물품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처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비롯해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강제집행면탈 등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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