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재난지원금' 받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김경석 기자 2021. 1.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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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올해 6월30일까지 유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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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한다. /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올해 6월30일까지 유지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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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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