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끼워줘서" 운전자 폭행..징역 1년6개월

김수연 2021. 1.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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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신호에서 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운전 중에 일어난 폭행 사건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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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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