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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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좌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난도 금융상품이 되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판매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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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말 발표된 DLF 대책의 후속조치들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좌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난도 금융상품이 되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판매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역시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주간보도계획
31일(일)
12:00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1일(월)
12:00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입니다!
12:00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12:00 설 연휴 민생분야 금융지원 방안
2일(화)
10:0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00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 집니다.
3일(수)
배포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2:00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국 관련 사항
4일(목)
10:00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회의
12:0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단기보험업, 헬스케어 자회사 등)
14:30 산업-금융 뉴딜펀드 투자협력 협약식 개최
16:00 제1차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결과
5일(금)
16:00 금융감독원, 설맞이 전통시장 물품 구입 및 나눔 활동 실시
7일(일)
12:00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2:00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이 열립니다.
12:00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8일(월)
14:00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주간행사일정
2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3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4일(목)
10:0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산업-금융 뉴딜펀드 투자협력 협약식(금융위원장, 현대EV스테이션 강동)
5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금융위원장, 국회)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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