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뒤 '쿵쿵'..천안 계모, '징역 25년' 형량 늘은 이유

권준영 2021. 1. 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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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천안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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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천안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9일 오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과 선처를 구하는 호소문을 10여 차례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 커녕 물조차 안 줬다"라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였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0여일간 A씨를 조사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아들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A씨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3시간가량 외출을 하기도 했다. B군은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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