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브로커에게 뇌물 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 징역 2년6개월

김용빈 기자 2021. 1.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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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받은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진천군 공무원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은 받은 동료 진천군 공무원 C씨(5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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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대가로 1500만원 수뢰..공무원 직무 신뢰 훼손"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진천군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받은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진천군 공무원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징금 1559만원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산단 브로커 B씨(65)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호텔 객실료를 대납시키거나 산단 감리업자에게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와 함께 뇌물은 받은 동료 진천군 공무원 C씨(5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C씨는 브로커 B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서 항공료 등 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무원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A씨는 수뢰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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