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브로커로부터 '1천500만원 수뢰' 전 공무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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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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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1천55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56)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천45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뢰액이 비교적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8년 8월 공직에서 파면됐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B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진천군 공무원 C(56)씨도 범행이 드러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7년 5월 인허가 업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경비 74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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