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새벽 무단횡단 사망사고, 예측 어려웠다면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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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행인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오전 6시 28분쯤 경기도 부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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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운전자 입장서 예견 어려워" 무죄 선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행인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오전 6시 28분쯤 경기도 부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무단횡단을 했고, A씨의 승용차에 치여 도로에 넘어졌다가 뒤따르던 승합차에 재차 치여 숨졌다.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어서 어두운 상황이었고, B씨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A씨를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시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도 아니고 25초가량 지난 후였다”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대편 인도에 있던 B씨가 무모하게 무단횡단을 한 뒤 중앙선을 넘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사고 직전 피해자가 보이자 거의 바로 반응한 점을 보면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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