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정차도 '운행 중'"..法, '이용구 사건' 닮은꼴에 실형

박기주 2021. 1.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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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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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운행 중 범위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포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차한 경우라도 ‘운행 중’이라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했다. 앞서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앞에 가는 트럭이 끼어들기를 막자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후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트럭 운전자는 전치 180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A씨의 폭행이 ‘운행 중’ 벌어진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트럭 문을 열었고 오른발을 문 근처로 옮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는 주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운행 중일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된 법률을 볼때 일시 정차한 상황은 명백히 ‘운행 중’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폭행 장소가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 도로로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충분했다”며 “2015년 개정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범위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논란이 된 이용구 차관 사건 역시 택시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이 차관의 행위 역시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의 정차 위치가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여서 안전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폭행죄를 적용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내사종결됐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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