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영업제한.."더는 못 참아" 비명 커진다
'코로나19'(COVID-19)가 맹위를 떨치며 한국 사회에서 방역은 절대 가치가 됐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 전에 없었던 수많은 제재가 이뤄졌고, 국민은 감내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제약이 진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는 비명이 새나온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찾아가 정부의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들과 자영업자들이 생겼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지난해 6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총 이용 건수는 5억1845만건에 달한다. 이중 4주간의 보유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파기 건수는 4억3357만건, 역학조사 등에 사용된 활용 건수는 33만7943건에 불과하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동의'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할 것인가, 수기로 할 것인가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결합해 해당 시설에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자 명부 작성의 의무화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시적인 감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본권 논란을 부른 것은 전자출입명부뿐만이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알아내기 위해 1만 905명의 기지국 통신·접속정보를 수집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6년째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던 한모씨(61)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전년에 비해 43.3% 줄었다. 2·3차 유행 때부터 '밤 9시 영업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잦아지면서 8~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정부로부터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뚜렷한 보상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5일 다른 자영업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영업자들은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영업할 권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지난 25일에는 노래방 업주들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노래방 기계를 부수기도 했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소상공인들은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며 "달마다 1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위치정보 추적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감염병 예방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생활 비밀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조정을 하며 적정선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역 기준을 수립하겠지만, 그럼에도 헌법소원 등을 통해 권리 찾기에 나서는 시민이 생겨날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적극주의적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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