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채용관련 의혹 보도에 "'정상절차' 준수" 밝혀

구리=김동우 기자 2021. 1.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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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9일 저녁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리시는 먼저 SBS가 지목 보도한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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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9일 저녁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29일 저녁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리시는 먼저 SBS가 지목 보도한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에 의해 채용하였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보도내용 중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부분은 지나친 억측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됐다는 설명이다. 만일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하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음주 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으로 2020년 10월28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제한 사유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뉴스 보도된 산하기관 측근 채용 부분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님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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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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