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강압수사 혐의 반장..배상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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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씨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당시 강압수사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반장이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앞서 최씨와 최씨 가족은 살인사건 무죄 선고 이후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 13일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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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씨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당시 강압수사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반장이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경찰 이모씨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 반장 이씨와 진범 불기소 처분 검사 김씨는 자신들의 형이 이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최씨에게는 2억6000만원, 그 가족들에게는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앞서 최씨와 최씨 가족은 살인사건 무죄 선고 이후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 13일 일부 승소했다.
약촌오거리 살안시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15세 최씨가 경찰의 폭력 등 가혹행위 끝에 살인을 자백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뒤 경찰은 범인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에 착수, 진범 김모씨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교롭게도 2006년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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