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전례없는 '법관탄핵'..정청래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김민정 2021. 1.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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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헤 야당이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도 탄핵시킨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관 탄핵은 실행되어야 한다"라며 "법관들 스스로 무너트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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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헤 야당이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법관 탄핵인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정 의원은 “우리 헌법 제 65조에는 입법부인 국회에 공무원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률 위반도 있지만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서상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흔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재판부의 판결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권위는 신뢰를 기반으로 생겨난 힘”이라며 “그런 신뢰의 힘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무너졌고 임모 판사의 판결문으로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또 “임모 판사의 대법원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런 판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법관들 스스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번 법관 탄핵은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법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의힘 등에서 정부여당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 앙갚음이나 복수를 하기 위해 또는 법관을 위협해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는 주장은 번지수가 틀린주장”이라며 “이는 공부를 하지 않은 불량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도 탄핵시킨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관 탄핵은 실행되어야 한다”라며 “법관들 스스로 무너트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국은 매년 20~30명의 판사가 탄핵되고 일본은 9명의 재판관을 탄핵한 적이 있다. 미국은 15명의 연방법관을 탄핵소추해 8명을 파면했다”면서 “우리가 영국, 일본, 미국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역사는 진보한다. 오늘 역사가 또 한 발 내딛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임 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개입은 인정됐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임 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올해 법원 재직 30년째다. 10년마다 법관은 재임용 심사를 받지만 임 판사는 지난해 심사를 포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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