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도와줄게"..친구 명의 신용카드 '펑펑'쓴 40대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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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친구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훔쳐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구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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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 징역 6개월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친구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훔쳐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구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았다. 이 신용카드로 성인게임장과 식사, 택시비 등 125회에 걸쳐 670만여 원을 사용했다.

A씨는 이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4차례에 걸쳐 110여만 원을 뽑아 절도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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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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