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원 "무상 학교급식 유치원·대안학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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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기존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 변경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간명하게 개정했고, 지원 대상 근거를 학교급식법에 맞게 개정해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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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기존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된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 변경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간명하게 개정했고, 지원 대상 근거를 학교급식법에 맞게 개정해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단계인 유치원부터 초.중.고.특수.대안학교까지 무상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급식비를 지원, 학교 교육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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