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강압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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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옥살이를 시켰다며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당시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7)씨에게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 등이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전체 배상금 13억원 중 20%인 2억6000여만원을 김모 당시 검사와 함께 이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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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옥살이를 시켰다며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당시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7)씨에게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 등이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이다. 앞서 법원은 전체 배상금 13억원 중 20%인 2억6000여만원을 김모 당시 검사와 함께 이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검사는 최씨 수감 이후 밝혀진 진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 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따라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13일 법원은 "최씨에게 13억원,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각각 2억5000만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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