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의료계 "면허 정지시켜야"

권준영 2021. 1.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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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인턴 전형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 씨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입장문을 통해 "의사면허 자격 논란이 있는 조씨를 NMC가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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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의사 활동을 보류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인턴 전형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 씨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곳이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도 인턴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게시된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을 부분적으로 가린 9명의 명단이 있었지만, 조 씨 성을 가진 합격자는 없었다.

올해 상반기 1차 인턴으로 9명을 선발하는데, 총 16명이 지원했고 이 중 15명이 면접장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외부 면접위원 2명 등 총 4명이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되며 합격자는 3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며 "장래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입장문을 통해 "의사면허 자격 논란이 있는 조씨를 NMC가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조 씨의 모친의 대학입시부정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조 씨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단지 특정인의 자녀이어서가 아니라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선발하라는 것"이라며 "조 씨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의사로서 활동을 보류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NMC 2021년도 전반기 인턴 모집' 공고글을 올리면서 이번 인턴 모집이 끝이 아니라 다음달 2차 모집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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