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률 위반 법관에 침묵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 탄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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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탄희 의원께서 추진 중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에 동참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사법농단 범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려고 한다. 국민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 국민을 보호하라는 취지"라며 "사법권이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권력임에 틀림없지만,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견제'를 받지 않을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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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탄희 의원께서 추진 중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에 동참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사법농단 범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려고 한다. 국민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 국민을 보호하라는 취지"라며 "사법권이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권력임에 틀림없지만,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견제'를 받지 않을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명시하듯 법관의 권한 역시 대통령,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언제든 국민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법관 탄핵 소추 권한이 주어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고 현행법에 명시된 법관 탄핵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은 법문 그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 때 보호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법 농단의 경우처럼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견제할 권한을 지닌 국회가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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