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운전자 폭행..징역 1년 6개월

유수환 기자 2021. 1. 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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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 B 씨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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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신호에서 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 B 씨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이미 트럭 문을 열고 있었다며 계속 주행할 의지가 없어 운전 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가 일시 정차했을 뿐 신호가 바뀌면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특가법 규정상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에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이었던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으로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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