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안해준다고 신호대기 운전자 폭행한 50대..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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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해주지 않는다며 정차한 트럭 운전자를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지 신호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이라도 '운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 B씨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정지선에 서 있던 트럭이 '운행 중'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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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를 해주지 않는다며 정차한 트럭 운전자를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지 신호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이라도 ‘운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 B씨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정지선에 서 있던 트럭이 ‘운행 중’인지 여부였다. A씨는 “자신이 다가가자 B씨가 먼저 트럭 문을 열고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계속 주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B씨가 일시 정차한 것일 뿐, 신호가 바뀌면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특가법 규정상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주변에는 다수의 차들이 운행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또 피해자는 A씨의 욕설과 폭행으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실형 선고 요인이 됐다. 법원은 “그런데도 B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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