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합헌에도 여야 여전히 '공방'

2021. 1.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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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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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라고도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합헌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민생외면과 발목잡기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러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언급하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독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설치와 운영의 정당성을 분명히 인정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인사위원 추천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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