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은 감소, 사이버폭력은 증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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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전체 학교폭력 비율은 줄었지만, 학교밖 사이버폭력은 늘어났다.
스토킹은 2건에서 1건으로, 신체폭력은 2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반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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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21일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전체 학교폭력 비율은 줄었지만, 학교밖 사이버폭력은 늘어났다.
학생 1,000명당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언어폭력은 2019년 8.1건에서 4.9건으로, 집단따돌림은 5.3건에서 3.8건으로 줄었다. 스토킹은 2건에서 1건으로, 신체폭력은 2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피해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집단따돌림은 2.8%포인트 늘었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반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은 증가한 것이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하며 SNS,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이 있고 허위의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사이버폭력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직접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하고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사이버공간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며 “만일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사이버폭력 신고를 받게 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미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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